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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약관
    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원피에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전자금융업무”로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②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③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④ “이용자”의 생체정보
        ⑤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등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제4항의 공지나 통지된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제4조 (서비스 이용 시간)
      •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며,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 (본사)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 4길 21(백석동)
        (서울사업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1길 22, 4층(대치동, 한정빌딩)
        2. 이메일 : mtouchpg@mtouch.com
        3. 전화번호 : 1855-1838
    6. 제6조 (“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5조 제6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등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는 제1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7.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8. 제8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본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라 합니다)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본 약관 제5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
        2.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3.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5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사항
        2.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3.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9.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제10조 (“접근매체”의 관리)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도난의 통지 전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1. 제11조 (회사의 책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②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발행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2. 제12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회사”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자지급거래”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송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3. 제13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16. 제16조 (약관 외 준칙)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다른 합의사항이 없는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7. 제17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